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마친 뒤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1유형 참여자는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받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참여 장려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항목으로 나누어 총 최대 195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유형 조회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핵심 차이와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유형 모두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지만, 현금성 생계비인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훈련 기간에 맞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 2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비용 지급 |
| 기본 금액 | 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 참여장려수당 총 10만원 + 훈련수당 |
| 추가 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원 |
| 최대 총액 | 6개월 기준 최대 600만원 | 개인별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소득과 재산 자격 조건
1유형 요건심사형에 선정되려면 만 15세부터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전체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층은 선발형 제도를 통해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인정받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1유형 요건심사형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2유형은 1유형 자격 요건을 초과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중장년층은 만 35세부터 69세 이하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층은 가구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구직 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승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는 특정계층으로 분류되어 소득 심사 없이 2유형에 진입합니다.
자격 심사 참고사항: 1유형 자격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하여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시스템상에서 2유형 참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배정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과 5단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서류 접수를 진행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 개인 회원 로그인 후 기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의 학력, 자격증, 취업 희망 직종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정보 동의: 가구 소득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합니다.
-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행정망 자료를 검증하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배정된 담당 상담사와 3회 안팎의 대면 상담을 거쳐 구직 계획을 확정하고 1회차 수당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확인서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연계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국세청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수험생이나 일반 구직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정정보망 공공 데이터와 실제 거주 상황이나 가구원 구성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증빙 문서를 첨부해야 서류 심사가 통과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본인인증 또는 서명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추가수당 신청자 및 별거 가구원 입증 필요 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촉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연 매출 1,250만원 미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증빙용)
- 실제 소득과 행정망 정보가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하는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일과 자격 심사 소요 기간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되어 자격 검증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급 자격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재산 형성과 소득 파악에 추가 소명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가량 연장될 수 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지정된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조율을 최종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일 당일에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정된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수당 소멸 주의사항: 지정된 구직활동 이행일 당일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전액 소멸되며, 추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날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수당 차감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매달 수당 신청 시 해당 금액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기준 금액은 월 93만원 이하이며, 근로 형태나 고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동안 획득한 총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월 근로소득 중 60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6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만 최종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 연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소득 합산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인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당이 전액 정상 지급되며, 초과 시에는 초과 분량만큼 수당에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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