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산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두 장려금 모두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및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종류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금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및 맞벌이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026년 신청자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 안내
재산 평가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채무가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수급 자격 핵심 체크리스트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자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및 PC 장려금 신청방법 Step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1분 만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신청 경로 (안드로이드/iOS 동일)
- Step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급된 모바일 안내문 확인
- Step 2: 안내문 내부의 ‘신청하기’ 연계 버튼 터치
- Step 3: 모바일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자동 이동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Step 4: 수령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최종 완료
PC 홈택스 직접 접속 시 신청 경로
- Step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완료
- Step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Step 3: [근로·자녀장려금] 하위의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메뉴 클릭
- Step 4: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 확인, 계좌번호 입력 후 접수증 출력
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감액 주의사항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수집된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 제출 서류 내용 |
|---|---|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
| 임차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 포함) |
장려금 감액 및 지급 차감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별 최종 지급일과 정산 시기
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접수 기간과 지급 시기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구분 | 대상 소득 귀속 | 신청 기간 | 최종 지급 시기 |
|---|---|---|---|
| 2025년 귀속 정기분 | 종합 소득 전체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말 ~ 9월 중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종합 소득 전체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근로소득에 한함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중 (35% 지급) |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 근로소득에 한함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말 지급 완료 |
부양자녀 및 맞벌이 기준 등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가구 유형 판단 기준과 타 제도 간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공식 장려금 모의계산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