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4단계로 1분 안에 이용합니다. 매년 1월 15일에 개시하며 의료비 등 누락 자료 최종 확정일은 1월 20일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보시행 자료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일과 15일 이후 자료 수정 반영 일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전면 개시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하여 1월 20일에 최종 확정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일정 및 주기 | 반영 내용 및 해석법 |
|---|---|---|
| 서비스 개시 | 매년 1월 15일 open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 신고 접수 시작 |
| 자료 수정·보완 | 1월 15일 ~ 1월 18일 | 영수증 발급기관의 누락 자료 추가 제출 기간 |
| 최종 자료 확정 | 매년 1월 20일 이후 | 조회된 금액 그대로 공제 신고서 작성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대상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소비하거나 지출한 금액 중 법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교육비, 주택자금, 의료비 등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 납입 금액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신용카드 결제 금액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및 직업훈련비 지출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단계 이용 방법과 다운로드 경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의 조회와 PC 다운로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및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Windows 10 이상 및 macOS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 환경을 모두 지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 중심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경로로 진입합니다.
- 귀속 연도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각 항목별 돋보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합니다.
-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PDF 파일 비밀번호 설정 여부를 선택한 후 PC 지정 폴더로 저장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데이터 연동을 위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출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따라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누락 시 경정청구 소득공제 추징 시기 및 소요 기간
연말정산 기간 내에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청구 기간과 상관없이 추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심사 및 서류 검토 소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60일) 이내이며, 승인 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