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 2.2%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대출 자격 진단하기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및 주택 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상품인 만큼 연령과 세대주 여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대주 허용: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구분 항목 | 세부 자격 조건 및 대상 기준 |
|---|---|
| 신청 연령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만 39세까지 연장)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 5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 자산 기준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
| 보증금 제한 | 임차보증금 총액 3억원 이하인 계약에 한함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소득별 기본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사보증금 총액의 80% 이내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1.5억원으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도 적용 기준 변경 유의: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변경된 한도 기준인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2억원)이 적용되므로 가구별 최종 대출 승인 금액을 수탁은행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구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본 금리 (연)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천 5백만원 이하 | 연 3.3% |
기금 대출 취급 시중은행 금리 및 우대 조건 비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대출을 취급하는 어느 시중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기본 적용 금리는 동일합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요건을 활용하면 최종 적용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
-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창업자 연 0.3%p 우대
금리 하한선 제한: 각종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최저 하한선 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 금리는 연 1.0%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5단계 절차
대출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온라인 접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자격 확인 및 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 2단계 (자산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조회하여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5~7일 소요).
- 3단계 (수탁은행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단계 (실물 심사): 은행 담당자가 담보부적격 여부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최종 심사합니다.
- 5단계 (대출 실행):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잔금일에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대출 신청 필수 제출 서류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은행 영업점 방문 심사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많으므로,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실물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대상 주택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등기부등본
- 근로소득자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회수 조건 주의: 대출 실행 이후 자산 현황 변경 등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