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합산 총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가구별 최대 산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세부 구성 조건 | 최대 지급 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최대 330만원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구원이 벌어들인 총소득의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별 커트라인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이자·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부양자녀의 독점적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 총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보유 현황도 함께 심사합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재산 합산 품목 안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은행 예금·적금),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액 규모에 따라 최종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에서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 세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재산 내역 확인하기국세청 홈택스 이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와 수령하지 못한 경우 모두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1단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2단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3단계: 메인 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지급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 4단계: 연락처와 수령할 계좌번호를 확인 및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ARS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한과 지급 소요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구분 | 대상 소득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및 일정 |
|---|---|---|---|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전체 소득 | 5월 1일 ~ 6월 1일 | 8월 말 ~ 9월 말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전체 소득 |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소득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산정액의 35%)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5년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3월 16일 | 6월 중 (연간 정산 지급) |
정기 신청 기한인 6월 1일을 넘겨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산정된 장려금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