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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공제 빼면 얼마 나올까? 세율표로 바로 계산

상속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상속 자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5분 안에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총재산에서 장례비용, 채무, 그리고 법정 공제액을 빼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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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세율표 구간별 기준과 누진공제액

상속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공제액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적용 예시: 과세표준이 6억 원인 경우, 6억 원에 30%를 곱한 1억 8,0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공제 항목별 자격 조건과 면제 한도

상속세 계산기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상속 공제는 크게 거주자 여부와 가족 관계 구성원에 따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일괄공제 선택 기준

상속세 기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조합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장되므로,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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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한 경우

  • 자녀 수가 적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총합이 5억 원 미만일 때
  • 일단 무조건 5억 원 면제 확보 가능

기초+인적공제 선택이 유리한 경우

  •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경우
  •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 증빙 서류를 통해 개별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조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과세표준 산출과 예상 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하면 국세청 시스템 입력 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확정: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 등 모든 상속재산과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을 합산합니다.
  2. 차감 항목 입력: 상속재산 중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과 장례비(최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차감합니다.
  3. 상속공제 적용: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4.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곱하기: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표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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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 신고 기한과 가산세 불이익 주의사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가산세 주의: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상속세 계산기로 조회 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분할 납부 연부연납 신청 기한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일시에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냅니다.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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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후 자산 조회를 먼저 해야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정부24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에 계산기에 입력하셔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장례비용도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장례비용은 증빙 증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상속세 계산기에서 과거에 증여한 재산도 더해야 하나요?
네, 포함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며느리 등)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산 과세가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Q5.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나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누락 없이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자산-금융채무)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2,000만 원이 정액 공제됩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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