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모음 (2026) — 종합소득세·부가세·4대보험·최저임금 총정리
세금과 급여 계산이 필요할 때 바로 쓰는 계산기 모음입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자동차세 같은 세금부터 4대보험료·최저임금·퇴직금까지, 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계산기는 국세청·고용노동부
더 읽어보기세금과 급여 계산이 필요할 때 바로 쓰는 계산기 모음입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자동차세 같은 세금부터 4대보험료·최저임금·퇴직금까지, 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계산기는 국세청·고용노동부
더 읽어보기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더 읽어보기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세전)만 넣으면
더 읽어보기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더 읽어보기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하고, 기한 내
더 읽어보기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공급대가)이 되고,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11로 나눠
더 읽어보기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구해지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읽어보기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대금을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비율로, 사업주가 미리 떼고 나머지를
더 읽어보기퇴직금에 매겨지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이며,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①근속연수공제 → ②환산급여 산출 → ③환산급여공제 → ④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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