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미사용 연차수당 자동 계산)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전부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어떤 기준일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래 연차계산법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지금 며칠이 쌓였는지, 안 쓰고 남기면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목차
연차계산법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조문에 다 있다
연차를 둘러싼 사내 논쟁 대부분은 조문을 안 봐서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1년을 채웠을 것, 그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 근속 5년이든 10년이든 이 15일이 기본값이고, 여기에 뒤에서 설명할 가산휴가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에 하나씩
1년을 못 채운 신입은 어떻게 될까요. 제60조 제2항이 답을 줍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월에 입사해 4월 한 달을 개근하면 5월에 쓸 수 있는 하루가 생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11개월을 채우면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짜리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366일째 출근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정리된 내용이라, 1년 계약직이 26일치 수당을 요구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년째부터 붙는 가산휴가
근속이 쌓이면 휴가도 늘어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옮기면 (근속연수 − 1) ÷ 2의 몫이 가산일수입니다.
근속 3년이면 (3−1)÷2 = 1일이 붙어 16일, 5년이면 2일이 붙어 17일이 됩니다. 이 규칙대로 계속 올라가면 근속 21년째에 가산 10일이 채워져 25일 상한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30년을 다녀도 25일에서 멈춥니다.

| 근속연수 | 기본 | 가산휴가 | 총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 | —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0일 | 15일 |
| 3~4년 | 15일 | 1일 | 16일 |
| 5~6년 | 15일 | 2일 | 17일 |
| 10년 | 15일 | 4일 | 19일 |
| 15년 | 15일 | 7일 | 22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상한) |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아온다
휴가를 다 못 썼다면 돈으로 정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얻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14,832원입니다. 연차를 5일 남겼다면 574,160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5일 미사용 시 |
|---|---|---|---|
| 250만 원 | 11,961원 | 95,688원 | 478,440원 |
| 300만 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0원 |
| 350만 원 | 16,746원 | 133,968원 | 669,840원 |
| 400만 원 | 19,138원 | 153,104원 | 765,520원 |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이 사라진다
남은 연차가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핵심은 서면이라는 점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촉진을 했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받아들여 일을 시켰다면, 사용을 막은 것으로 보아 수당 지급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보다 불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마찬가지로 출근으로 처리해 80% 출근율을 따집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으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해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해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서, 개별 사례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