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LH 청약 자격 조건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LH 청약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공공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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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공급 유형과 기본 자격 요건

LH 청약 제도는 공급 목적과 대상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 조건이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심사합니다.

LH 청약 핵심 기본 자격 3가지:

  • 무주택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연령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년자 (단, 미성년자 세대주는 예외 적용)
  • 청약통장 가입: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납입 횟수 충족 필요

LH 청약 자격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며, 국민임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를 지원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LH 청약 소득기준 및 가구원수별 금액

LH 청약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소득 심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 금액으로 삼으며, 공공주택 유형과 신청 계층에 따라 50% 이하부터 140% 이하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 대상에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기타 공적 이전소득이 합산 대상에 포함되며, 국세청 홈택스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LH 청약 소득기준 금액 (원)
가구원수 100% 기준 80% 기준 70% 기준 50% 기준
1인 가구 4,024,661원 3,219,729원 2,817,263원 2,012,331원
2인 가구 5,505,914원 4,404,731원 3,854,140원 2,752,957원
3인 가구 7,198,649원 5,758,919원 5,039,054원 3,599,325원
4인 가구 8,248,467원 6,598,774원 5,773,927원 4,124,234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 기준선이 상이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의 세부 자격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 자산 및 자동차 소유 기준

소득 기준과 함께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조건이 자산 요건입니다. 자산 심사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총자산 가액과 개별 자동차 가액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건물, 토지), 금융자산(은행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기타 자산(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의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공주택 유형별 LH 청약 자산 및 자동차 요건 비교
공급 유형 총자산 기준 금액 자동차 가액 기준 자산 산정 범위
국민임대주택 3억 4,500만 원 이하 3,708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 기타, 자동차 합산
행복주택 (청년) 2억 7,300만 원 이하 3,708만 원 이하 본인 자산 기준 산정
행복주택 (신혼·다자녀) 3억 4,500만 원 이하 3,708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체 합산
공공분양주택 3억 7,900만 원 이하 3,708만 원 이하 부동산, 건물, 차량 산정

자동차 가액 유의사항: 세대 내에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두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차량 중 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기차 및 친환경차는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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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LH 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LH 청약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청이 기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지구 및 단지 조회: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한 뒤,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 및 원하는 전용면적 타입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및 약관 동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약관에 동의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인적사항 입력: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정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가점 항목과 소득·자산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4. 청약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최종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정상 접수 완료 메시지 및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진행하므로, 현장 방문 접수 희망자는 각 지역본부 지정 창구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 서류 준비 목록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설문 및 가점 입력을 진행하지만, 1차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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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서류 기본 제출 필수 목록
서류명 발급 처 제출 목적 비고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주민센터 세대 구성 및 거주지 확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주민센터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심사 주소 변동 최근 5년 이상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영락시스템, 정부24 배우자 및 자녀 인적사항 검증 상세 유형으로 발급 필수
자산보유확인서 LH 서류 양식 작성 기타 자산 및 부채 현황 자가 신고 신청자 자필 서명 필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서류 제출 대상자로 지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LH 청약 서류 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약 포기로 간주되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및 당첨 후 진행 절차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 선정은 순위, 배점, 추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당 모집 지역 거주자와 청약저축 납입 회차가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우선공급 (배점 가점)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일반공급 (순위 및 추첨)

1순위 요건(거주지 및 청약통장 납입 횟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추첨 또는 무주택 기간 가산점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당첨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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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금액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의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납입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나 공공분양, 우선공급 유형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나 납입 총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모집 공고문의 유형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확한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및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소득 산정 시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LH 청약 소득기준 산정 시 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조회되는 세전 소득 자료가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LH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주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계층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H 청약 당첨 후 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 결과 소명되지 않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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