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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총정리 (정기·반기·자동신청, 전화 신청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ARS 시스템을 통해 지역과 인증서 선택 후 3단계 절차로 1분 안에 완료합니다. 매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합니다. 상반기 귀속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귀속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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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명확히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공식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감액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전년도 연간 총소득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달 기준 4개월 이내 (10% 감액) |
신청 유형 귀속 대상 소득 공식 신청기간 장려금 지급일 시기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총소득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 9월 초 지급
상반기 반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35% 지급)
하반기 반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정산 후 동시 지급)

주의사항: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식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지급 금액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8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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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ARS 모바일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분 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경로: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1번(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 1번 선택 > 문자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급받을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 신청 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메인 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수령 방법 및 계좌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인터넷 홈택스 PC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선택 > 인적사항 확인 및 소득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입력 >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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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해 일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자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가 서류로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와 정확한 액수가 산정됩니다.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수령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주가 확인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1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임차 가구 추가 서류: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1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대상 연령 및 중복 제외 대상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요건과 특정 사회적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귀속 연도에 대하여 자녀장려금과 부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서열이 높은 1인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신청은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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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나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알바나 근로를 통해 정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 금액 및 가구원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을 충족한다면 단독가구 자격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퇴사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의 고용 상태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무직 상태여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 산정 시 어떻게 됩니까?
A. 타인의 주택이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신청자의 재산 가액에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님 주택 가격에 따라 재산 기준인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정기 신청 기한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까?
A. 아닙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산정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90%의 금액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일 역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늦어집니다.
Q.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A.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을 선택하신 분들은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시점에 국세청이 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 정산금과 동시에 지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Q. 신청 안내문이나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A.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일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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