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돈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야간 1시간의 임금은 기본 12,000원에 가산 6,000원을 더한 18,000원이 됩니다. 아래 야간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연장·휴일 중복까지 반영해 계산됩니다.
야간수당 계산의 법적 기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이 조항은 세 가지 가산을 규정하는데, 연장근로 50% 이상, 야간근로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의 시간대는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회사 사정이나 교대 방식과 무관하게 이 시간대에 걸친 근로는 야간근로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가산율이 기본임금에 더해지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야간 1시간을 일했다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 100%는 그대로 받고, 거기에 50%가 얹혀 총 150%가 지급됩니다. 야간수당만 따로 5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이해해 급여명세서를 잘못 검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야간근로는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 동의(임신 중이라면 명시적 청구)를 함께 요구합니다. 즉 야간수당은 ‘동의 절차를 지킨 뒤에 발생하는 대가’이지, 동의 없이 시킨 야간근로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연장·휴일과 겹치면 배수가 달라진다
야간수당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는 다른 가산과 겹칠 때입니다. 가산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중복되면 더해집니다.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연장근로라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했다면 휴일 초과분 100%에 야간 50%가 더해져 2.5배까지 올라갑니다.
교대제 근무처럼 근무가 자정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간대를 쪼개서 계산해야 합니다. 오후 8시에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했다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은 가산 없는 기본 근로,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하루 전체를 뭉뚱그려 야간수당을 매기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나오므로, 근무표에서 22시 전후를 기준으로 시간을 나눈 뒤 야간 구간만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판단도 따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밤에 일했는가’가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넘겼는가로 갈립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이므로, 오후 8시 출근이 정상 근무 시작이었다면 야간 구간이어도 연장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부터 이어 일해 이미 8시간을 넘긴 상태로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동시에 붙어 2배가 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통상시급 12,000원일 때 |
|---|---|---|
| 야간만 | 50% | 18,000원 |
| 연장 + 야간 | 100% | 24,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3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없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밤새 일해도 기본 시급만 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야간 가산 50% | 적용 | 미적용 |
| 연장 가산 50% | 적용 | 미적용 |
| 야간 2시간 임금 | 36,000원 | 24,000원 |
여기서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와 그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세며,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명절이나 성수기에만 잠깐 늘어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근무표상 인원이 애매하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잘못 잡으면 수당 전체가 틀어진다
계산기에 넣는 통상시급이 정확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식대는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이 되고, 이 값을 계산기에 넣어야 야간수당이 정확히 나옵니다. 기본급만으로 나눠 시급을 낮게 잡으면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계산 결과로 나온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다면 임금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수당은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하루치 임금이고, 야간수당은 특정 시간대에 일한 대가입니다. 둘은 산정 근거가 달라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갈음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각각 항목이 잡혀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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