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계산법 누진공제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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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더 읽어보기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었습니다. 원금 600만 원의 4%면 24만 원일 것 같은데, 만기에 찍힌 이자는 13만
더 읽어보기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더 읽어보기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실제로 계산해야 하는
더 읽어보기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로 따라붙습니다.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더 읽어보기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돈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야간 1시간의
더 읽어보기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돈이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3억 원을 연 4.0%로 30년(360회) 빌리면 월 상환액은 1,432,246원이고, 30년
더 읽어보기주택담보대출 계산기는 본인의 연간 소득과 기존 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DSR 40%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와 매월
더 읽어보기세금과 급여 계산이 필요할 때 바로 쓰는 계산기 모음입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자동차세 같은 세금부터 4대보험료·최저임금·퇴직금까지, 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계산기는 국세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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