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내 복비 상한이 얼마가 맞을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종합정보망이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매물 종류, 거래 종류, 거래 금액을 선택하여 1분 안에 조회합니다. 현재 법정 복비 상한요율은 매매 기준 최대 0.7%, 임대차 기준 최대 0.6%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고 한도액이며, 중개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한도액 산정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기가 산출하는 금액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며, 이 값이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 기준은 주택과 주택 외(오피스텔, 토지, 상가) 매물에 따라 다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공식: 거래금액 × 상한요율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을 최종 복비로 적용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기준표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 거래 종류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원 이상 | 0.6% | 없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모바일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종합정보망(부동산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모바일 및 PC에서 정확한 법정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 포털 검색 및 접속: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종합정보망’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보 조회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대메뉴 중 ‘알림·행정’ 항목을 선택한 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메뉴를 누릅니다.
- 매물 조건 입력: 대상 부동산 종류(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를 지정하고,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및 계산 결과 확인: 거래 금액(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법정 상한요율, 한도액, 최종 최고 중개보수가 즉시 출력됩니다.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 서류 및 항목
부동산 거래 시 복비 분쟁을 방지하고 정확한 거래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산출 내역과 상한요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명 날인 전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된 자격증의 대표자 성명과 계약서 서명인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증서: 중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로, 보장 기간과 공제 금액(법인 4억원, 개인 2억원 이상)을 검토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와 부가가치세 청구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 중개업소: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인 업소로, 법정 중개보수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업소: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업소로, 세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 4천 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에서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