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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넣으면 내 실수령액 바로 나와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모바일 사이트에서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입력하여 1분 안에 조회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차유휴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 수령액은 산정된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와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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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 방식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로, 기본적으로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춘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전체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와 소득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제한 최종 금액입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frac{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근속일수}{365}$

퇴직금 산정 항목 및 세부 기준
항목 포함 기준 제외 기준
평균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3/12) 실비변상적 지출(출장비), 일시적 위로금
재직일수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회사 귀책 휴업기간 개인 사유로 인한 무단결근 기간 (상황별 상이)

퇴직금 지급 대상 자격과 주 15시간 미만 예외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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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자격 확인 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모바일 4단계 조회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바일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조회하는 절차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1. Step 1 포털 검색 및 접속: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Step 2 계산기 메뉴 선택: 모바일 메인 화면 또는 전체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찾아 ‘퇴직금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 Step 3 기간 및 급여 입력: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여 총재직일수를 자동 계산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월별 기본급과 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4. Step 4 결과 확인: 상여금과 연차수당 유무를 입력한 뒤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 산정된 평균임금과 총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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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3가지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해야 하므로 퇴사 전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신청서: 회사 자체 양식 또는 퇴직 의사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통장 사본: 퇴직금을 이전받기 위한 금융기관 발행 사본입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의 신분증 지명 서류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만약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 이내 정상 지급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전체가 지정된 IRP 계좌로 송금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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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초과 지연 지급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한에 대해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관련 공식 민원 상담하기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수습사용 인정 기간 및 정식 채용 전의 인턴 근무 기간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까?
A. 아닙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누구나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액수가 많을수록 세율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어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Q.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마지막 달에 10시간으로 줄었다면 지급 대상입니까?
A. 전체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A.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까?
A.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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