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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 자동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자동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구해지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과세표준만 넣으면 적용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합계가 국세청 세율표 그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입력 → 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2026 국세청 세율표)

과세표준
적용 세율(한계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합계 (소득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을 정산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란? — 매년 5월에 정산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6%~45%) 구조라,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8단계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세율표 기준이며, 이 계산기도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산출세액 공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하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서 과세표준은 1년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계산 순서는 ①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 ②위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 ③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 ④이미 낸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을 정산하면 최종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②단계인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누진세는 소득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1,600만원에는 15%가 붙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국세청은 전체 금액에 최고 구간 세율(15%)을 한 번에 곱한 뒤 그 차이만큼을 미리 빼주도록 누진공제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처럼 한 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간을 넘겨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구간이 바뀌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세율은 초과한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조금 늘어 상위 구간에 걸쳐도 실수령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000만원은 "5,000만원 이하(15%)" 구간의 상한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지방소득세 = 624만원 × 10% = 62만 4천원
  • 합계 = 686만 4천원

여기에 근로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라면 1년간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산출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1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가 624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62만 4천원으로, 둘을 합친 686만 4천원이 실제 부담하는 총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홈택스·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나도 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3.3% 원천징수 대상 포함)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못한 사람

반대로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3%로 떼인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내역이 필요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출력 방법을 참고하세요.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에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은 다른가요?
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Q.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보정하므로, 소득이 조금 늘어 상위 구간에 걸쳐도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납부할 세금인가요?
산출세액까지의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근로·자녀·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을 정산해 최종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Q.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3.3%로 미리 낸 세금이 많은 프리랜서는 신고해야 환급을 받으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5월 신고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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