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대금을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비율로, 사업주가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아래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3.3% 원천징수액과 세후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후 금액으로 세전 지급액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세후 실수령액 자동 계산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기준 추정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처럼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를 매번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3%로 정해져 있어,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의료 50만원이라면 16,500원이 원천징수되어 483,500원이 입금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 누가 적용받나요?
3.3%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군이 해당합니다.
- 강사·학원강사·과외교사, 작가·번역가
- 디자이너·개발자·영상편집 등 프리랜서 외주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위촉직
-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같은 일을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규·계약직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계산 방법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3.3%는 단일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비율입니다. 소득세 3%가 기본이고,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0.3%가 됩니다. 둘을 더해 3.3%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세율 | 100만원 기준 |
|---|---|---|
| 소득세 |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3% | 3,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3.3% | 33,000원 |
계산 예시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한 프리랜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200만원의 3%인 6만원, 지방소득세는 0.3%인 6천원으로, 원천징수 합계는 6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세후 실수령액은 193만 4천원이 됩니다. 반대로 “세후 193만 4천원을 받았다면 세전은 얼마였나”를 알고 싶을 때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되며, 이 계산기의 세후(실수령액) 모드를 쓰면 세전 지급액을 자동으로 역산해 줍니다.
💡 떼인 3.3%가 곧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경비를 정산하면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 떼인 3.3% 돌려받기
1년 동안 3.3%로 떼인 금액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기록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니 신고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단기간만 3.3%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비 증빙 모으기: 장비·교통·통신비 등 일과 관련된 지출 영수증을 모아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된 3.3%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아도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니, 소득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출력 방법을, 환급금 조회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3.3%는 왜 떼나요? 안 떼면 안 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법에 따라 지급자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떼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3.3%와 4대보험은 다른가요?
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로 떼는 프리랜서는 보통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 세후 금액만 알 때 세전을 어떻게 구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지급액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세후(실수령액)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역산됩니다.
Q. 3.3% 떼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실제 세금과 정산되어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라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3.3%가 아니라 8.8%로 떼는 경우도 있나요?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2%, 즉 실효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활동은 3.3%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대부분 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