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세전)만 넣으면 항목별 공제액과 근로자 부담 합계가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입력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자동 계산 (2026 요율)
※ 근로자 부담분(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2025.7~2026.6)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제외한 항목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요율만큼 보험료가 공제되고, 사업주도 같은 항목을 함께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그래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흔히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떼이나” 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바로 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2026년에는 연금개혁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요율이 일부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부담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 첫 단계로 2026년 요율이 9.5%가 되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나 공단 자료로 그 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과 국민연금 상·하한
각 보험료는 월 급여(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어(2025.7~2026.6 적용), 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까지만, 40만원보다 적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300만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
- 고용보험 = 300만원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21원
💡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약 9~10% 수준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까지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떼이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노후)·건강보험(의료)·고용보험(실업급여) 등으로 돌아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4대보험 각 항목은 무엇을 보장하나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돌려받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각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기 위한 제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도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병원·약국 이용 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 건강검진도 지원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고령·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험.
- 고용보험: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 부담은 위 계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업장이나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만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냅니다. 프리랜서 세금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3.3%)를, 종합소득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정확한 요율·모의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Q. 왜 장기요양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40만원)도 있습니다.
Q. 2026년에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9%→9.5%), 건강보험은 요율 인상(7.09%→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인상(12.95%→13.14%) 때문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요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덜 수 있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활용하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