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세율표·신고세액공제 자동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더 빼줍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금액과 관계만 선택하면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까지 국세청 세율표 그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관계 선택 → 공제·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자동 계산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부동산·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받은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가족 등 일정 관계에서 증여받으면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며, 같은 그룹(예: 부모·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안에서 10년 내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관계공제 한도(10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천만원

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2024년 신설). 즉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 기본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2억원 − 5천만원(성년 자녀 공제) = 1억 5천만원
  • 산출세액 =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 신고세액공제(3%) = 6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1,940만원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각각 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살아나므로, 오래 나눠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 포인트

증여세는 미리 계획하면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 활용: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눠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분산 증여: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배우자·자녀 등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자녀의 결혼·출산 시점에 맞추면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관련해 사업·근로 등 다른 소득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추가 비용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본 3.5%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또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쳐 총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준비: 증여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부동산이라면 등기부·평가자료를 갖춥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크면 분납(2개월 내)이나 연부연납(담보 제공 시 최대 5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으므로,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 내에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Q.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과세되지 않지만, 큰 금액은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3개월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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