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격 확인하기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핵심 요약과 법정 지급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은 업종,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 적용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지급 의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00% 지급)
- 기준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대상 자격과 예외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주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포함 여부 | 비고 및 특이사항 |
|---|---|---|
|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 대상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 지급 의무화 되었습니다.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지급 제외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 수습기간 및 휴직기간 | 지급 대상 포함 |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날짜 수(89일~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의 임금 총액에는 3개월간의 기본급과 수당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 그리고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이 함께 산입됩니다.
퇴직금 청구 서류와 고용노동부 신청 절차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 프로세스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IRP 통장 사본 제출: 개설한 IRP 계좌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퇴직급여 이체: 회사는 퇴직 후 지정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 해지 및 수령: 근로자는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미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급기한인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