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 자동 계산, 부가세 역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공급대가)이 되고,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11로 나눠 부가세를 구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금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 자동 계산 · 세금 포함 금액 역산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로 단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즉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을 국가에 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급가액(세금을 뺀 순수 물건값)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둘을 더하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이 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구분계산식100만원(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세금 별도 물건값1,000,000원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100,000원
합계(공급대가)공급가액 × 1.11,100,000원

세금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역산하기

반대로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합계)만 알 때는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드전표에 110만원이 찍혔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110만÷1.1), 부가세는 10만원(110만÷11)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세금 포함)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역산해 줍니다.

💡 흔한 실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그냥 10%(0.1)를 곱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11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110만원 × 10% = 11만원(❌), 110만원 ÷ 11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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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납부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재료를 살 때 낸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것을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에 공급가액 5,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매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그 기간에 재료·비품을 3,000만원어치 사면서 낸 매입세액이 300만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그 차액인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을 놓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 손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설비 투자 등)에는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1기1월~6월7월 1일~25일
일반과세자 2기7월~12월다음해 1월 1일~25일
간이과세자1월~12월다음해 1월 1일~25일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분기마다(4월·10월) 예정신고를 추가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 누가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신고·납부합니다. 두 유형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부담이 낮음.
  • 면세사업자: 농축수산물, 학원·병원 등 일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임대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환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업종·규모를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신고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는 대부분 면세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3.3%)를 참고하세요. 사업소득 종합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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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수출 재화 등에는 0%(영세율)가, 농축수산물·교육·의료 등 일부 항목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Q.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 = 공급가액 × 1.1이므로, 부가세(공급가액 × 0.1)는 합계의 1/11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정확히 나옵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실제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공급가액·부가세 계산용입니다.

Q.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이 안 맞아요.
공급가액·세액을 각각 원 단위로 절사·반올림하는 과정에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발행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을 따르세요.

Q. 매입세액은 무조건 다 공제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만 공제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 관련 매입 등은 공제가 제한되므로 증빙이 있어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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