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2026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자동 계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월 급여(세전)만 넣으면 항목별 공제액과 근로자 부담 합계가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입력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자동 계산 (2026 요율)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요율만큼 보험료가 공제되고, 사업주도 같은 항목을 함께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그래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흔히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떼이나” 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바로 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2026년에는 연금개혁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요율이 일부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 첫 단계로 2026년 요율이 9.5%가 되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나 공단 자료로 그 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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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국민연금 상·하한

각 보험료는 월 급여(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있어(2025.7~2026.6 적용), 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까지만, 40만원보다 적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300만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원 × 13.14% = 약 14,171원
  • 고용보험 = 300만원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21원

💡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약 9~10% 수준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까지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떼이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노후)·건강보험(의료)·고용보험(실업급여) 등으로 돌아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4대보험 각 항목은 무엇을 보장하나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돌려받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각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기 위한 제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도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병원·약국 이용 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 건강검진도 지원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고령·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험.
  • 고용보험: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 부담은 위 계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업장이나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만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냅니다. 프리랜서 세금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3.3%)를, 종합소득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정확한 요율·모의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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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Q. 왜 장기요양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건강보험료에 13.14%(2026년)를 곱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40만원)도 있습니다.

Q. 2026년에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9%→9.5%), 건강보험은 요율 인상(7.09%→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인상(12.95%→13.14%) 때문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요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덜 수 있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활용하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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