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6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근속연수공제 반영)
퇴직금에 매겨지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이며,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①근속연수공제 → ②환산급여 산출 → ③환산급여공제 → ④기본세율 적용 → ⑤연분연승(다시 근속연수로 환산)의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아래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퇴직금만 넣으면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 자동 계산
목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5단계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일수록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입사일과 퇴사일, 즉 근속기간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아래 표,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
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년~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년~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7,000만원 | 800만원 + (초과액 × 60%) |
| 7,000만원~1억원 | 4,520만원 + (초과액 × 55%) |
| 1억원~3억원 | 6,170만원 + (초과액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액 × 35%) |
기본세율(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
근속 9년(8년 4개월)인 직장인이 퇴직급여 3,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 1,3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 약 2,267만원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 1,68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58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6% 세율과 연분연승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26만원,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한 총 납부세액은 약 29만원입니다. 따라서 세후 실수령액은 약 2,971만원으로, 퇴직급여 대비 실효세율은 약 1%에 불과할 만큼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덕분에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3,000만원이라도 근속 20년차에 받으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에 달해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퇴직소득세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이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퇴사 전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절세 포인트와 주의사항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P 이연: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액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 중간정산 주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퇴직소득세가 오히려 늘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비과세 항목 확인: 명예퇴직 위로금 중 일부나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는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니, 원천징수 전에 회사 인사·총무팀에 비과세 퇴직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매년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위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이 언제·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 계산방법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근속연수 1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3개월은 2년으로 봅니다.
Q.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네, 명예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함께 과세됩니다.
Q. 퇴직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회사가 적용한 비과세 항목, IRP 이체 여부,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