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때 얼마 받나? 자격과 중도해지 주의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하며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기업 승인 후 청년 개인이 신청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및 지급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은 기본 1,200만원이며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부과하는 연복리 이자가 별도로 추가되어 최종 지급됩니다. 이 목돈은 청년 본인, 채용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3자 공동 적립 구조를 가집니다.
| 적립 주체 | 납입 주기 및 방식 | 2년간 총 적립 금액 |
|---|---|---|
| 청년 본인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 자동이체 | 400만원 |
| 채용 기업 | 정부 지급 기업기여금에서 취업 시기별 주기적 가상계좌 적립 | 300만원 |
| 정부 (고용노동부) | 근속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후 5회에 걸쳐 취업지원금 적립 | 500만원 |
| 최종 만기금 | 24개월 근속 및 3자 적립금 최종 입금 완료 후 지급 | 1,20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및 지원 자격 조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연령, 고용보험 이력 조건과 기업의 규모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연령을 연장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이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생애 첫 정규직 취업자이거나 가입 신청일 기준 직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은 총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기업 자격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사이트 온라인 청약 신청 방법 4단계
공제 신청은 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전산이 차단되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진행 시 기업이 먼저 신청 절차를 마쳐야 청년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기업 온라인 참여 신청: 채용 기업 담당자가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완료합니다.
- 청년 온라인 청약 신청: 기업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 본인이 고용24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 신청 메뉴를 통해 개인 인적사항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약 승낙 및 계약 성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 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청약 승낙 통지를 발송하며, 이 시점부터 공제 계약이 정식 성립됩니다.
- 공제부금 자동이체 설정: 청년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공제 가입 유지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제 가입 이후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근속 및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주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 정식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매월 지급된 급여 명세서 및 전체 임금대장 사본
- 회사 법인계좌에서 청년 개인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금융기관 발급 급여 이체 내역서
-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및 주기별 정부지원금 신청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제출)
중도해지 시기별 환급금 정산 기준과 귀책 사유별 불이익
공제 가입 후 퇴사, 회사 부도,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전액 돌려받지만 정부 지원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12개월 미만 근무 | 13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
| 청년 본인 납입금 | 본인 적립금 전액 환급 | 본인 적립금 전액 환급 | 본인 적립금 전액 환급 |
| 정부 취업지원금 | 지급 없음 (전액 소멸) | 160만원 및 기간 이자 지급 | 230만원 및 기간 이자 지급 |
| 기업 기여금 | 전액 국고 반환 | 전액 국고 반환 | 전액 국고 반환 |
자주 묻는 상황별 가입 제한 및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상황별 기준과 예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가입 기간 도중 회사가 대기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면 공제는 유지됩니까?
A1. 가입 중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직권에 의해 공제 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Q2.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재가입할 수 있습니까?
A2. 자진 퇴사나 무단 결근 등 청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에는 일생 동안 재가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Q3.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된 후 재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3. 회사의 부도,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단, 기존에 받은 정부적립금을 반환해야 하며 퇴사 후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4. 군 입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공제 계약이 해지됩니까?
A4.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외 장기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지가 아닌 납입중지를 신청하여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5. 공제부금을 미납하면 계약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5. 청년 본인 납입금 또는 기업 부담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공제 계약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되므로 납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6.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 연계할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A6. 2년 만기 공제금을 성공적으로 전액 수령한 청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연계 가입하여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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