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경감·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차령이 3년째부터는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자동차세·차령경감·지방교육세·연간 총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 입력 → 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간 총액 자동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1년치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하며,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가 높아져 세금도 많아집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정액(연 10만원 등 별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자동차세)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 80,00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 224,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400,000원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면 자동차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이 기본입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차령 12년 이상) 감면됩니다. 차령 1~2년은 경감이 없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부과 비율 |
|---|---|---|
| 1~2년 | 0% | 100% |
| 3년 | 5% | 95% |
| 5년 | 15% | 85% |
| 7년 | 25% | 75% |
| 10년 | 40% | 60% |
| 12년 이상 | 50% | 50% |
계산 예시
배기량 1,998cc, 차령 1년인 승용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 1,998cc × 200원 = 399,600원
- 지방교육세 = 399,600 × 30% = 119,880원
- 연간 총 납부액 = 519,480원
💡 연납(연세액 일시납) 할인: 매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6월·12월에 나눠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 차를 오래 보유할 계획이면 연초 연납 신청이 유리합니다.
전기차·친환경차의 자동차세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원(그 밖의 승용은 별도 기준)이 기본이며,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세금이 크게 낮은 편이라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친환경차 감면·정액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기준이 다르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승합차: 배기량이 아니라 규모(대형·소형)에 따른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화물차: 적재량(톤)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 영업용 차량: 같은 배기량이라도 비영업용보다 cc당 세액이 훨씬 낮습니다(예: 승용 영업용은 cc당 18~24원).
따라서 위 계산 결과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 기준이며, 다른 차종은 위택스에서 실제 부과액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6월(1기)과 12월(2기)에 각각 반년치가 부과되며,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ARS 등으로 납부합니다.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해 다른 세금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나 부가가치세 계산기도 함께 참고하세요. 정확한 조회·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대수·적재량·용도별 정액 기준이고,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Q. 중고차를 사면 차령 경감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네. 경감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차령에 따르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령에 맞는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폭이 줄어드니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정산합니다. 매도 시점까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자동차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고지서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미리 연납 신청과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