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6 시급 10,32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자동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을 바꾸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자동 계산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저 금액으로, 업종·지역·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시급10,320원
일급(8시간)82,5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2,156,880원

월 환산액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한 값(주 48시간 × 4.345주)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일하는 근로자는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8시간분 임금을 받으므로, 실제로는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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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20÷40)×8 = 4시간분이 추가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계약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주급 = 48시간 × 10,320원 = 495,360원
  • 월 환산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빠진 뒤 실수령액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연도시급인상률
2023년9,620원5.0%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6년10,320원2.9%

2026년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2025년에 이어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 어떤 돈이 포함되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모든 급여 항목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현금성).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

과거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서 빠졌지만, 현재는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아도 정기상여·식대를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월급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급여 관련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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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네. 월 환산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차액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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