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재원·자격·2026년 지급액·연계감액 150% 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세금으로 주느냐, 내가 낸 보험료로 주느냐” 한 줄로 갈립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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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내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입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더 읽어보기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더 읽어보기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실제로 계산해야 하는
더 읽어보기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로 따라붙습니다.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더 읽어보기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곧바로 이어지는 혈족, 즉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반대로 자녀·손자녀는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니며,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더 읽어보기내용증명 뜻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상 특수취급우편에 해당하며, 같은
더 읽어보기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돈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야간 1시간의
더 읽어보기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돈이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3억 원을 연 4.0%로 30년(360회) 빌리면 월 상환액은 1,432,246원이고, 30년
더 읽어보기로또 1등 세금은 3억원 이하 분에 22%, 3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3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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